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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41조 (동전)

①책호를 따라 순차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매책 또는 매호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부분식순차로 발행하여 전부완성한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최종부분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3년을 경과하고 아직 계속의 부분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으로서 최종의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설계비반환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3다18371,18388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2하,1018

대법원 2012.07.25 선고 2011나70802 판례

손해배상(기) 하집1996-2, 313

대법원 1996.08.23 선고 96가합2171 판례

손해배상(기) 하집1995-1, 349

대법원 1995.03.21 선고 94나66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