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원본 조문
제41조 (동전)
①책호를 따라 순차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매책 또는 매호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부분식순차로 발행하여 전부완성한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최종부분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3년을 경과하고 아직 계속의 부분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으로서 최종의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①책호를 따라 순차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매책 또는 매호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부분식순차로 발행하여 전부완성한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최종부분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3년을 경과하고 아직 계속의 부분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으로서 최종의 것으로 본다.